휴대폰이 아닌 인터넷 웹사이트나 문자 발송 시스템을 통해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의미합니다.
통신사는 스팸이나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발송된 문자에 [Web발신] 이라는 식별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.
수신자는 [Web발신] 문구를 보고 이 문자가 웹사이트에서 발송된 문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.
- 이동통신사(휴대폰)에서는 스팸 방지를 위해 하루 문자 발송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웹(web)발신 문자를 보내게 된다면
한 번에 수백, 수천 명도 가능합니다.
- 대량의 엑셀, 텍스트 파일의 연락처를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.
- 단문(SMS), 장문(LMS), 사진(MMS) 다양한 형태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.
- 공직선거법 제255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선거문자나 광고문자 발송 시 법적 필수 표기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.
이런 표기사항을 번거로운 수작업 없이 자동으로 삽입해 드립니다.
- 080번호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