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신번호관리
발신번호 사전등록 확인하세요::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의거, 거짓 표기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사전 등록 번호만 발신번호로 사용 가능::발신번호 사전등록 방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
-발신번호 인증 방법
발신번호 인증 방법
고객유형 기준 방법 및 제출서류
개인고객 가입자 무선번호(휴대폰) 휴대폰 직접 본인 인증(투넘버서비스 인증 불가)
가입자 유선번호(일반/대표번호)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, 신분증
기업번호 등록 불가
[내정보] - [내정보관리] 기업인증요청 후 이용 가능
타인 명의 번호 타인 명의 등록 불가
기업고객 무선번호(휴대폰)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, 사업자등록증, 대표자 신분증 or 담당자 재직증명서
유선번호(일반/대표번호 등)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, 사업자등록증, 대표자 신분증 or 담당자 재직증명서, 증빙서류
타사명의 번호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, 위수탁 각 업체의 사업자등록증, 위수탁 각 업체의 대표자 신분증 or 담당자 재직증명서, 위임장, 증빙서류

증빙서류 종사자 수 확인이 가능한 기업의 고용보험 자료

등록 불가 투넘버 / 착신번호 / 안심번호 / 012번호 / 선불폰의 경우 발신번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증명원 예시 SKT KT LG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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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개인고객 : 무선(휴대폰) 3회선 + 유선(일반 전화) 5회선
    기업고객 : 무선(휴대폰) 4회선 + 유선(일반 전화) n회선(=종사자 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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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타 계정에 등록된 발신번호는 중복 등록이 불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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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은 발급 3개월 이내 서류만 가능하며, 가려진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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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관련 서류는 [발신번호 신규등록] - [서류인증]에 업로드해 주시면, 확인 통화 후 등록이 완료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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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재직증명서, 신분증, 고용보험 자료 제출 시 주민번호 뒤 6자리가 마스킹 처리되지 않은 경우 보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
-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필수 기재사항
  • 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명 예) KT, LGU+, SK텔레콤 등
  • ② 성명, 생년월일 / 사업자번호(법인번호)
  • ③ 통신서비스 종류
  • ④ 등록할 번호
  • ⑤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
  • ⑥ 발급 일련번호
기준점
-발신번호 등록 -080번호 신청 -견적서 발행 -1:1 문의 -원격지원 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