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고객유형 | 기준 | 방법 및 제출서류 |
|---|---|---|
| 개인고객 | 가입자 무선번호(휴대폰) | 휴대폰 직접 본인 인증(투넘버서비스 인증 불가) |
| 가입자 유선번호(일반/대표번호) |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, 신분증 | |
| 기업번호 | 등록 불가 [내정보] - [내정보관리] 기업인증요청 후 이용 가능 |
|
| 타인 명의 번호 | 타인 명의 등록 불가 | |
| 기업고객 | 무선번호(휴대폰) |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, 사업자등록증, 대표자 신분증 or 담당자 재직증명서 |
| 유선번호(일반/대표번호 등) |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, 사업자등록증, 대표자 신분증 or 담당자 재직증명서, 증빙서류 | |
| 타사명의 번호 |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, 위수탁 각 업체의 사업자등록증, 위수탁 각 업체의 대표자 신분증 or 담당자 재직증명서, 위임장, 증빙서류 |
증빙서류 종사자 수 확인이 가능한 기업의 고용보험 자료
등록 불가 투넘버 / 착신번호 / 안심번호 / 012번호 / 선불폰의 경우 발신번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개인고객 : 무선(휴대폰) 3회선 + 유선(일반 전화) 5회선
기업고객 : 무선(휴대폰) 4회선 + 유선(일반 전화) n회선(=종사자 수)
타 계정에 등록된 발신번호는 중복 등록이 불가합니다.
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은 발급 3개월 이내 서류만 가능하며, 가려진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.
관련 서류는 [발신번호 신규등록] - [서류인증]에 업로드해 주시면, 확인 통화 후 등록이 완료됩니다.
재직증명서, 신분증, 고용보험 자료 제출 시 주민번호 뒤 6자리가 마스킹 처리되지 않은 경우 보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통신사마다 '이용계약증명서, 가입사실 증명원, 가입사실 확인서' 등으로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.
* 가입하신 통신사에서 필요한 내역을 안내 받으신 후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을 발급받아 문자달인에 제출해주세요.| 휴대폰 : 114, 080-011-6000 유선 : 080-816-2000바로가기 |
114바로가기 | ||
| 휴대폰 : 114 유선 : 100바로가기 |
106, 1877-7000바로가기 | ||
| 휴대폰 : 114 유선 : 101바로가기 |
070-8188-0114바로가기 | ||
| 114바로가기 | 080-889-1000바로가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