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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수신거부 및 수신 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과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.
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수신거부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.

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화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2조의 3에 의거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
OPT-IN 수신자 사전동의

기존 광고성 문자, 팩스, ARS 광고, 메일 등 사전 전송 후
수신자가 수신거부 시 광고 전송 거부처리

현재 모든 광고성 매체에 대하여 예외 없이 수신자에게
사전 광고에 대한 수신동의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예외)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

수신자 수신동의 확인 표기 방법

업체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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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 표기 사항
전송자의 명칭
수신동의 날짜
수신동의 사실
수신동의 철회 방법

2020년 12월 29일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
2022년 12월 28일까지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
기준점
-발신번호 등록 -080번호 신청 -견적서 발행 -1:1 문의 -원격지원 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