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 전송 시 아래 표기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 이를 위반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(광고)문자달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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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'(광고)'표기광고성 정보 범위 보기 CLICK!
- 장문 발송 시 내용에 '(광고)' 표기
- 변칙표기금지 : (광/고), (광_고), ("광고"), (XX광고) 등
- 광고성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'무료거부' 표기
- 예시) 무료거부 0800000000 / 무료수신거부 0800000000
- 수신자가 광고 발신지 및 광고 발신자를 인지 가능하도록 표기
- 전송자 명칭 :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
- 연락처 : 회신번호와 동일시 생략 가능
광고성 정보란? (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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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고성 정보의 범위
| 광고성 정보 |
ㆍ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ㆍ주된 정보가 광고성 정보가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된 경우(ex. 신용카드 거래내역에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) |
| 예외 |
ㆍ구매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증, 제품 리콜 안정 또는 보안관련정보ㆍ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발송하는 1회성 정보(ex. 견적서)ㆍ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신청한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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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광고문자 표기 의무 위반 시 별도 통지 없이 사이트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과 함께 안내해야합니다. 이를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- 080수신거부서비스 무료제공
- 080수신거부 처리결과 음성통지서비스 무료제공
문자달인에서는 080수신거부번호와 080 ARS 수신거부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해드리며 문자달인에서 제공하는 080수신거부번호는 문자달인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.
080수신거부 처리절차
- 01080번호 신청
▶
- 02080번호 제공
▶
- 03문자발송
▶
- 04문자수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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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5080번호로 전화
◀
- 06ARS 안내
◀
- 07수신거부번호 등록
◀
- 08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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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거부리스트 및 080무료수신거부번호 무료 제공
문자달인에서는 무료로 080 ARS 수신거부 처리 후 음성안내를 통해 수신거부 처리 결과를 자동으로 통보해드립니다. [음성안내문구 : ‘업체명’ YYYY년 MM월 DD일 요청하신 수신거부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.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]
귀하가 YYYY년 MM월 DD일 요청하신 수신거부 처리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.
(업체명)
처리결과 문자통지서비스 작성 예시
- 수신거부 처리결과를 직접 통지하는 경우 필수 기재사항
- 수신거부 요청날짜(해당의사를 표시한 날짜)
- 수신동의 및 수신철회사실
- 처리결과
- 전송자의 명칭
- 처리결과 통지 정보에 광고성 정보를 부수적으로 넣는경우 광고성 정보전송에 해당됩니다.
문자 통지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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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수신거부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.
정보통신망법 제50조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2조의 3에 의거하여 2년마다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 이를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OPT-IN 수신자 사전동의
OPT-IN 수신자 사전동의
| 기존 |
현재 |
| ㆍ광고성 문자, 팩스, ARS광고, 메일 등 사전 전송 후 수신자가 수신거부 시 광고전송 거부처리 |
ㆍ모든 광고성 매체에 대하여 예외 없이 수신자에게 사전광고에 대한 수신동의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ㆍ예외)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|
업체명
YYYY년 MM월 DD일
광고수신에 동의함
수신동의철회
무료거부
0800000000
- 필수 기재사항
- 전송자의 명칭, 수신동의 날짜, 수신동의 사실, 수신동의 철회방법
- 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
- 2016년 1월 28일까지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합니다.